- 창업희망 직원은 별지 서식에 의거 사내 창업신청서를 물류경영처에 제출
- 신청서는 창업목적, 창업기술, 자금조달 방법, 휴직 희망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협력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협력 연구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STEP 03
창업자 선정
-
- 창업기술의 전반적인 기술성 및 수익성, 성장성 검토
- 문류경영처는 창업희망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해당 설비관련부서에 창업신청서(필요시 협력연구개발
계획서 포함) 검토의뢰
- 검토부서는 창업기술, 활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문류경영처에 송부
- 사내창업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선정위원회는 '협력연구개발 과제선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
- 예비창업자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은 다음의 창업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의선정
- 창업자의 적격성 및 창업기술 보유여부
- 허여기술의 적법성, 적합성 여부 등
- 사업 기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전력사업의 기여도 등
- 심의결과 통보
- 물류경영처는 심의 결과를 창업 신청자 및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
- STEP 04
창업자 휴직
-
-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 승인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보인 소속 사업소에 휴직계 제출
- 휴직승인
- 휴직계를 제출하면 소속부서장은 취업규칙 및 직무권한규정에 의거 조치
- 휴직자의 소속변경 : 현소속 → 전력연구원으로 변경
- STEP 05
창업자의 선정취소
-
- 휴직이 창업목적과 다른 경으로 판명된 경우
- 휴직 승인후 1년 이내에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지 못한 경우
- 창업회사가 부도, 폐업 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창업 및 사업을 계속 수행치 못할 경우
- 창업자 선정의 취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자의 소속변경
- 현소속 → 전력연구원으로 변경
- 휴직기간 : 휴직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 휴직자의 급여 및 재직년수 산입
※ 휴직자의 급여는 보수규정 제8조에 의거 불지급하고 재직년수는 취업규칙에 의거 술산임
- STEP 06
복직 및 퇴직
-
- 창업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신청
- 창업자가 선정이 취소되어 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신청
- 창업자가 사업에 성공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원서를 제출
- 휴직기간중에는 창업 따른 겸직을 허용
- 사내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복직할 경우에도 고의가 없는 한 인사항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
- 복직은 휴직 당시의 소속부서 배치 원칙
연구시설 및 장비활용 지원
연구용 장비의 실비 또는 무상이용 지원
복사기, PC, Fax 등 사무용 기기의 실비 또는 무상이용 지원
회의실, 세미나실 무상이용 지원
기술/경영/정보 지원
기술지도, 기술자문, 품질개선,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
기술정보망을 통한 정보검색, 신기술 자료등 경영정보지원
관련중소기업의 생산설비 연계지원 및 알선
연구관련 시험설비의 사용편의 및 Field Test 자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자금 추천
한전의 신기술·신제품 협력연구개발사업에 참여권 부여
창업 및 사업화 자금 융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