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을 산업체등 제 3자에게 양도 및 허여하여 상용화함으로써 회사경영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 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계약이라 함은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지적재산권 포함)에 대한 교육지도 또는 현장지도를 통하여 실시권을 허용하는 계약을 말하며, 포괄 적으로는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기술이전업체에 실시 허락하고, 실시 허락을 받은 기업은 그 대가로 실시료(Royalty)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License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전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전, 노하우 기술이전, 산업 재산권과 노하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이 전여부에 따라 기술매각(양도) 또는 기술실시, 기술실시권의 유형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신청
기술이전 검토
기술이전 협상
계약준비
계약체결
한국전력공사 기술기획처 기술협력실 성과활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