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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력경영 리포트<16> 한미FTA 타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2007-04-25 17:23:08


다음 기사는 4월23일 전력경제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전력경영 리포트<16> 한미FTA 타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EU 등 전력시장 협상주도권 준비하기에 달렸다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 박성철 그룹장(전력연구원 전력경영연구소)=육군사관학교 졸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경제학과 석사.
지난 2일 그동안 뜨겁게 찬반의견이 오고갔던 한·미 FTA의 협상타결소식이 전해졌고 그 후 십여 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각종 언론매체에는 여전히 FTA에 대한 갑론을박이다.

그만큼 한· 미 FTA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큰 사건임을 반증하고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FTA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한미 FTA협상타결의 내용 중 에너지 분야의 협상결과와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FTA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에 FTA란에서는 FT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국가간 무역과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간 통합형태이다.

이러한 국가간 교역증대를 위한 FTA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데 그 이유는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추구가 가능한 통상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은 2000년 들어 지역간 무역협정체결 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우리나라의 FTA관련 추진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데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과 이미 FTA를 체결했고 현재 FTA협상을 진행 중인 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5개국(지역)이 있으며 협상전 연구단계인 지역은 EU와 중국, 남미공동시장의 3개국(지역)이 있다.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2월 3일 협상이 공식출범, 2007년 4월 2일 최종협상이 타결되었는 바 협정의 공식결과인 전문은 5월중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양국 대표의 협정문 서명에 이어 양국 국회비준을 거친 후 60일이 경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최대의 FTA인데 이로 인해 향후  세계적인 FTA체결 경쟁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의 타결로 인해 우리기업이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제의 시스템의 선진화가 촉진되며, 대외신인도의 제고로 인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산자부 에너지 자원정책팀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미 FTA 에너지 분야의 협상결과를 표 3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FTA협상의 구체적 진행내용은 제한적으로만 공개돼 있는 바 기존에 나와 있는 정부의 자료와 담당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협상결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에너지 분야의 이슈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협상 중반에 발전 정비서비스와 전력 및 가스분야 외국인 투자개방문제에 대해 일부 에너지 이슈를 포함, 논의됐다.

미국 측의 개방 압력이 높지 않았던 배경을 유추해 보면 첫째 해당 분야를 추가로  개방 할 때에도 수익성이나 시장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한전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취득한도는 40%이나 2006년 말 현재 한도 소진율은 72.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둘째 미국 자체로도 전력산업의 자유화(개방)추진여부는 개별 주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엑손플리어법에 의해 자국내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제한하고 있다.

즉 상호주의적인 FTA협상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자국의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에 높은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부는 개방초기부터 미국 측에 공공서비스분야는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어 상기와 같은 협상결과가 나왔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전력분야와 직접적인 사안들은 현재와 동일 한 수준에서 개방을 유보하는 것으로 타결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타결에 따라 중장기적 영향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이는 협상결과의 공개 후 분야별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시, 개성공단사업이 확대되고 남북한 전력분야의 협력도 강화되는 것 등이다.

한미 FTA타결이후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전략에 의해 EU와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협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에너지부분과 관련, 향후 FTA 협상대상국의 요구수준은 이미 타결된 미국보다 더욱 높아 질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역내 전력단일시장을 추구하고 있는 EU의 경우 어느 나라보다도 전력부분의 개방도가 높고 또한 교토의정서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저러한 환경과 상호주의적 FTA성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측에도 높은 수준의 개방과 환경보호가 요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리라고 생각된다.

기존 FTA의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뿐 아니라 향후를 대비한 전략수립에 있어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입력 : 2007년 04월 22일 23:34:59 / 수정 : 2007년 04월 22일 2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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